[채용공고/접수기간연장] 대구광역시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 채용(재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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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9-12 15:24 조회3,505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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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 채용 공고
(접수기간연장 재공고)
본 연구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(피해장애인 쉼터)에 따른 피해장애인의
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『대구광역시 학대피해장애인쉼터』의 시설장을
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.
2018. 09. 12.
(사)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