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(생활지도원)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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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0-15 19:14 조회3,96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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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(생활지도원) 채용 공고
(사)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는 대구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에서는
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(피해장애인 쉼터)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
대구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종사자(생활지도원)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
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.
2018. 10. 15.
대구광역시학대피해장애인쉼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