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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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3-28 16:29 조회1,156회 댓글0건첨부파일
- 별지 제8호 서식_신청서.hwp (52.5K) 53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4-27 11:30:02
본문
<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>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 및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<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>을 받아야 합니다.
저희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운영기관으로 2022년 <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> 수행기관 평가에서 "우수상"을 받았으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님의 <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>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강의를 필요로하시는 사업장이나 기관에서는
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
유선전화로 교육여부확인 및 교육일시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신청시 반드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에 따른 <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>입니다.
※ 장애인복지법에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입니다.
같은 파일을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 : 053 - 557 - 0455
2. 팩스 : 053-557-0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