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식개선(인권)교육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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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3-28 16:36 조회1,186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 의뢰신청서_양식.hwp (43.5K) 83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4-06 12:0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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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장애인복지법에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>
(사)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관(제2021-0007호)으로 소속강사님이 타기관에 비해 다량 소속되어 있으며 유치원, 초,중,고등학교 및 기관에 장애인권 및 장애인의 이해, 장애인식개선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강의를 필요로하시는 유치원 및 학교, 기관에서는
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
유선전화로 교육여부확인 및 교육일시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장애인식개선교육 문의 : 053 - 557 - 0455
2. 팩스 : 053-557-0454